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DCC 수수료 답변 만족도
da***   2015-06-17 오후 12:3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9
안녕하세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DCC서비스란, 해외고객이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할 때 자국 통화로 환전된 금액을 바로 보여주며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서비스이며

이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발생(카드사마다 상이)하며 해당 수수료는 고객 부담 입니다.



국내 PG사인 KR partners의 경우에도 DCC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때 고객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여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해외 고객에게 부과한 DCC서비스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지요?



[질문2] 해외 고객에게 외화를 버는 형태로 보아 이는 영세율에 적용대상일까요?



[질문3] 질문2의 영세율에 해당된다면 은행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정산받을때 '외화입금증명서'를 근거로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질문이 다소 어렵고 사례가 많지않아 힘드시겠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18 오후 6:59: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