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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공동 주택신축판매 사업자 수입금액 답변 만족도
cocozam***   2015-06-17 오전 10:4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0
1.  지주공동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10세대에서 12세대를 새로 지어서 2세대는 분양하고 나머지 10세대는 기존에살던 공동사업자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사는데요

문제는 2세대를 분양을 하였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수입금액을 2세대 분양분만 장부상에 반영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자가공급(10세대)분도 다 매출액에 포함시킨후에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자가공급분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해줘야 하는건지요?



2. 건설용지구입시 받은 대출금에 관련된 대출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도 다 원가 즉 건설용지 가액에 다 포함시켜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분개를 건설용지 xxx/미지급이자 xxx  (이자및중도상환수수료)

이렇게 분개를 해놓은 상태라 적절한 분개가 맞는건지 알고 싶구요



3.  지은후에 분양할때 분양수수료는 원가에 들어가야 하는건지 일반 판관비에 들어가야  하는건지도 알려주십시요



4.  지주공동신축판매여도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건지 알려주십시요.

    100% 다 도급인 경우와

    자가건설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18 오후 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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