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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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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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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오전 10:38: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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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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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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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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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시 분개 질문입니다.
13년도 2월 취득
취득가 11,589,071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음.
15년 5/1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2,000,000 / 200,000
이럴경우
미수금 2,200,000 / 차량운반구 11,589,071
감가상각비 8,558,312 예수금 2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30,759
분개처리가 저게 맞나요???
전기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을경우 감누액이 없으므로 매각시 전부 감가상각비로 계상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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