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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인데 고객실수에 의한 수리비 받을시 처리문의 답변 만족도
kby0***   2015-06-17 오전 10:2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3
저희는 개인사업자이며 장난감등의 대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장난감은 조립식이며 고객이 대여중에 일부의 부품을잃어버리거나 고장날시에



고객에게서 만원이하정도 소액에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18 오전 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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