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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kimjy8***   2015-06-16 오후 10:1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5
세무조사 결과 상여처분으로 인해 12년 귀속 소득세 수정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외에 공동사업자로 되어있는 부동산 임대 수입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았는데..근로소득의 수정으로 인해 종합소득금액이 틀려졌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한 소득세 수정신고시 기장세액공제도 같이 수정해서 공제 적용받는지 그리고

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6-18 오전 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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