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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사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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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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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0 오전 10:41: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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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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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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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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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2월에 개업한 개인회사입니다.
그동안 회사명의의 신용카드가 없는 관계로, 대표자 명의의 개인신용카드 또는 직원명의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1. 접대비, 식대: 회사경비로 인정이 될지요.
여기 내용에 보니... 법인카드도 50,000원 이상은 인정이 안되는것 같은데..
그럼, 개인카드 50,000원 이하는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2. 주유비:
(4/22 주유비 50,000 개인카드결재---5/30 신용카드결재일)
이런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
3. 해외출장항공요금: 역시 개인카드로 결재했는데..
경비인정 되는지요.
4.간이영수증으로 식대 150,000원 지출시, 경비인정 되는지.
너무 몰라서 질문하기도 힘드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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