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kstc*** |
 |
2004-06-30 오전 10:32:0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29 |
|
|
|
저희가 신발을 1,000족 정도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불량이 발생하여 300족 정도를 반품 받고, 이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300족의 신발을 수리하여 다시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3족이 망가져 납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납품된 신발은 297족이고 297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저희 수불에는 입고가 1,000족으로 잡히고, 출고가 1,000족으로 잡혀있다가, 반품 시에 출고에서 -300족을 해 주고 다시 납품시에 출고를 297족으로 정리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재고가 3족이 남는 게 됩니다.
하지만, 이 3족은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가져서 버려진 상품인데, 이 3족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저희 수불양식이
전월이월-입고-출고-견본-재고
위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있는 관계로
제품이 망가져서 폐기처분 했다는 사내결재서류를 만들어,
견본으로 나간 것 처럼 처리해도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