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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판매수수료 답변 만족도
ki***   2015-06-16 오전 10:0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개인 면세사업자입니다.



어떤 업체와 계약을하고 그업체에서 물품을 판매하면 그 판매분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받기로하였는데요.



그업체측에서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하는데 저희는 면세사업자라서 계산서로만 발행이 가능하잖아요.

이런경우 계산서로 발행하고 품목에는 판매수수료 이렇게 적어서 발행해도 무방한지해서요.



아니면 과세면세 겸업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매수수료에 대한 건은 일시적로 발생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16 오후 8: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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