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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가지급금상계 답변 만족도
ss1***   2015-06-15 오후 6:0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2




1. 갑을주류(주) 대표인 장일표는 사업용토지를 구입코자 토지를 구입후



   회사의 자금으로 잔금 2억을 지불하였습니다 (2015.6.30)



    가지급금  2억  /   보통예금  2억





2. 그후 2015.7.20일에 토지의 주인이 된 장일표는 그토지위에



    갑을주류(주)가 사업을 하므로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보증금  2억 / 월세 500만원]



    갑을주류(주)는 장일표대표에게 2억을 주어야 하나 2억을 가져간것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보증금  2억  /  가지급금  2억





    이렇게 처리하여 가지급금이 상계되어도 관계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6-16 오후 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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