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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비용세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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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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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오후 2:03: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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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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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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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결정세액95,212,297 중간예납분이114,655,500 그래서 2013년도 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2014 년 용역료6/30일 자로 4,000,000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를 지급한게 있습니다
그럼,성실신고 비용섹액공제를 1,000,000원을 공제 받아야 하는데, 비용세액공제도 받지않고 이월공제 두 안했습니다.
이런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지금이라도 해서 올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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