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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과제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답변 만족도
lovets***   2015-06-15 오후 12:2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2
중소기업청에서 정부출연금을 받아 과제수행중입니다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중 현금이 입금되면 과제수행을 위한 포인트가 지급이되고

가상계좌의 지급된 해당포인트에서 실제 과제수행으로 사용된 경비부분에 대해 신청하면 사업용계좌로 입금이 되어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포인트 중 결제 대금을 청구하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부분이 섞여진 상태에서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금 비율만큼만 국고보조금 등의(영업외수익) 계정으로 처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한 건지요



또한 2013년도부터 포인트를 청구해서 지급받았는데 2013년도 회계처리시에

정부출연금 비율만큼만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으로 잡지않고 민간부담금 부분까지

해서 국고보조금계정으로 처리했는데 과제 수행의 총 정부출연금 금액에 그냥 맞춰버리면 될런지요



예를 들어 과제를 위한 총 정부출연금은 2억 / 민간부담금 1천

2013년 22,000,000원(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총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잡았습니다

2014년도에 나머지금액 178,000,000원만 정부출연금으로 계상해서 총액만 맞춰놓으면 될까요?





질문)

똑같은 구매조건부과제 1차년도 지급분 2차년도 지급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년도 사용하고 남은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부분을 2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끔하고 있는데요 2차년도의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비율이 달라요

이럴경우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으로 정부출연금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하는지..

그냥 과제의 정부출연금 총액만 맞춰나가면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혁신운동3.0 생산성향상설비신청에 지원하여 설비구입비용을 보조받았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잡이익이나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계상하면 안되는 건가요

클린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는 그부분만큼 경비 계상안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건으로 보면 되는 건지...
 
 
 
전문가 답변 2015-06-16 오후 6: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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