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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수정 답변 만족도
wofh***   2015-06-15 오전 10:4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6
주식 양도가 4월중 발생하였습니다.

5월에 주식양도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접수.



6월에 수정사항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일자가 잘못 표기됨)



이럴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세액과는 무관하나.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상의 날짜를 수정하여야 하는데.



다른 수정,경정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당초금액을 빨간색으로 상단에 기입하고, 수정,경정하는 금액을 하단에 검정색으로 표기하여

수정신고서로 접수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6-16 오전 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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