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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 답변 만족도
kdjmss***   2015-06-13 오후 11:0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개인사업자 초보입니다.

1)기업통장을 개설하여 수입금이 입금되고 있으나, 개인카드 사용금액은 개인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습니다. 이때 기업통장에서 카드사용액 결재대금 만큼을 기업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인출하면 되나요?

2)골프연습장 월회원권을 구입하여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체력단련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5-06-15 오전 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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