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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수익의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인가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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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CO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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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오후 3:26: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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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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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입니다.
통장을 해지하면서 받은 계산서(확인증)을 보니...
원금: 60,000,000
이자금액: 345,753
소득세(법인세): 48,400
지방소득세: 4,840
이렇게 돼있는데요.
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청징수를 당하는데요.
질문1)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선납세금으로 분개하면되는가요?
차)보통예금 60,292,513 대) 보통예금 60,000,00
선납세금 53,240 이자수익: 345,753
질문2) 만약 선납세금으로 한다면.. 선납세금이라는 것은 결산 후 법인세 신고할때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기재되는
것인데.. 위 지방소득세 4,840을 선납세금으로 분개해도 될런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자수익 계산서상에 소득세(법인세) -> 선납세금
지방소득세 -> 세금과공과..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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