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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의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인가요? 답변 만족도
EMKCO5***   2015-06-12 오후 3:2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99
법인사업자 입니다.



통장을 해지하면서 받은 계산서(확인증)을 보니...



원금: 60,000,000

이자금액: 345,753

소득세(법인세): 48,400

지방소득세: 4,840



이렇게 돼있는데요.



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청징수를 당하는데요.



질문1)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선납세금으로 분개하면되는가요?



  차)보통예금  60,292,513    대)  보통예금 60,000,00

     선납세금  53,240             이자수익: 345,753







질문2) 만약 선납세금으로 한다면..  선납세금이라는 것은 결산 후 법인세 신고할때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기재되는

       것인데..  위 지방소득세 4,840을 선납세금으로 분개해도 될런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자수익 계산서상에    소득세(법인세) -> 선납세금

                                        지방소득세 -> 세금과공과..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6-15 오전 6: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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