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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문의 (전년도 손실발생) 답변 만족도
EMKCO5***   2015-06-12 오전 9:0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2
법인사업자입니다.



2014년 결산서상(2014.1.1~2014.12.31)  당기순손실 280,764,195 발생하였으며,



2014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10,802,298 및 원천납부세액 373,320을 합한 금액을



2015년 4월 27일 환급받았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에는  1.직전사업연도 부담세액의 50%   2.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세액을 계산 등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 우리 법인은 전년도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법인세를 모두 환급받았습니다.



질문1)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산출시, 15년 1월~6월까지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질문2) 가결산할경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구하는 산출식(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6-15 오전 6: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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