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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 문의 (전년도 손실발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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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CO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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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오전 9:05: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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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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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2014년 결산서상(2014.1.1~2014.12.31) 당기순손실 280,764,195 발생하였으며,
2014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10,802,298 및 원천납부세액 373,320을 합한 금액을
2015년 4월 27일 환급받았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에는 1.직전사업연도 부담세액의 50% 2.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세액을 계산 등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 우리 법인은 전년도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법인세를 모두 환급받았습니다.
질문1)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산출시, 15년 1월~6월까지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질문2) 가결산할경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구하는 산출식(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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