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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인 건물철거 신축시 답변 만족도
ss1***   2015-06-12 오전 8:3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5




1. 상가를 구입하였습니다 (토지 2억 상가건물 1억  총 3억)



   상가로 1년정도 임대하다가 상가를 헐고 새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은 감가상각하지 않았으며 철거비용은 2천만원 들었습니다



   (회계처리)

            유형자산처분손실 1억       /  구상가건물  1억



            철거비용   2천                현금   2천

  

   (회계처리후 손익계산서)



     -----------------------------------------

            .

            .

     유형자산처분손실  1억

     철거비용          2천





   (회계처리근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라면

    그건물의 장부금액은 처분손실로 계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급회계- 유형자산의 일괄구입)



   [질문] 위와같은 처리가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6-15 오전 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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