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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이상의 근로소득 답변 만족도
jea***   2015-06-11 오후 10:3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
  

  수고하십니다.  



  질문1)  3월5일 법인설립,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주금납입 5천만원

          3월 25일 집기비품등 1천만원 대표이사가 선지급하고 사무실 open

          3월 31일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통장 개설 입금액 4천만원

                   자본금5천만원중 비용1천만원 차감후 입금함.

          4월10일 집기비품 잔금 5백만원 법인통장에서 지급

    

          3월31일 선지급 1천만원  / 차입금 1천만원 (대표이사로부터)

          3월31일 차입금 1천만원       / 자본금 5천만원

                  보통예금 4천만원



          이렇게 분개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합니다.



  질문2)  A법인, B법인(사업장 지역 다름)의 대표이사 홍길동 (배우자 홍길순)가

          A,B법인에서 실제 업무를 하고 있어 A,B 사업장에서 각각 급여가 지급

          되고 있습니다.

          세법에 문제도는 부분이 없는지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12 오전 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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