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또는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jsun8***   2015-06-11 오후 3:21: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7
안녕하십니까?

항상 정성 가득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에 대한 질문과 답글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여쭤봅니다.



사출을 하는 제조업으로 개업일은 1991.2월이나,

벤처기업확인서를 2014.2.11---2016.02.10일까지 유효기간으로 받았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2015.5.4일에 인정 받았습니다.





질문1)

답글에 의하면 벤처기업육성엠관한 특별조치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같은경우 2014.2.7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므로 2014년 부터 5년이 되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50% 감면받을수 있다는 게 맞는겁니까?



질문2)

2014년도에 경상연구개발비가 제조원가에 반영되어 있어 연구개발세액공제를 하려고 합니다.벤처기업확인서로 연구개발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 제외)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받은날 이후부터 발생한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5-06-12 오전 5:17: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