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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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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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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오후 6:56: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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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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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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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명의로 운수업종 법인회사가 2개 있는데
화물차가 명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가로 주고 받은 건 없구요
A사업장, B사업장 두업체모두 동일 대표자입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고
번호판대금을 시가로 반영하여 수정신고 하라고 합니다.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2014.11.06일 거래 금액 220,000원(부가세 별도)
수정신고 할게
1. 부가세
2. 법인세 : 거래금액 상여 처분
3. 원천세(대표자 상여)
부가세수정은 완료 하였고
법인세수정신고시 수입금액조정명세, 조정후수입금액명세 도 작성 해야되나요?
지금 제가 작성한거는
1. 소득금액조정명세에 / 기타매출 2,200,000 상여처분 이렇게 해놨구요
2.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3.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이렇게 만 작성했는데요
법인세 수정신고시 추가로 더 작성해야 되는게 있을까요?
회사에 결손금이 많이 있어서 따로 법인세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더 상여처분했는데요
회사에서 대표자님이 따로 급여를 받지 않고 있어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요
상여 처분 받았기 때문에 지급조서는 제출해줘야 겠죠?
그럼 근무기간은 어떻게 넣어야 되나요?
지금 세금계산서날짜로 근무기간을 2014.11.6~2014.12.31로 해놨는데요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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