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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답변 만족도
super1***   2015-06-10 오후 6:2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0
안녕하세요...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12월말 현재 주식평가를 완료한 상태 입니다.

비상장회사 특정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회사에서 매입 하려고 합니다.(주주의 자금조달 개인사정에 의하여)

최초 액면가 5,000원인데 평가결과 17,000원 정도로 평가가 되어 전체 매입을 하기에는 주식매입금액 및 세금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주식 일부만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그리고 주식취득후 제3자에게 매각 하지는 않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을 예정인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상법이 변경되어 예전같지 않게 많이 완화 된것 같은데 매입절차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금 문제로는 매도하는 주주 쪽에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만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자기주식 취득 관련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11 오후 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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