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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납 처리분개 답변 만족도
jinsung4***   2015-06-10 오후 5:0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8
인테리어 A업체의 과태료를 저희가 대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총 5,000,000원 발행됐다면,



매입분개는 (차)건물, 부가세대급금 (대)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했고요



과태료 1,000,000원이면 저희가 A업체에 실 지급액은 4,000,000원인데



이때 분개를 과태료 납부시 잡손실 1,000,000(거래처명 A업체) / 보통예금 1,000,000



이렇게 잡고,



A업체에 4,000,000원 지급할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6-11 오후 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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