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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대납 처리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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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ung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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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오후 5:05: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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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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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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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A업체의 과태료를 저희가 대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총 5,000,000원 발행됐다면,
매입분개는 (차)건물, 부가세대급금 (대)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했고요
과태료 1,000,000원이면 저희가 A업체에 실 지급액은 4,000,000원인데
이때 분개를 과태료 납부시 잡손실 1,000,000(거래처명 A업체) / 보통예금 1,000,000
이렇게 잡고,
A업체에 4,000,000원 지급할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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