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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시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falcon2***   2004-06-29 오후 3:2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일반 제조법인으로서 국외의 관계사로부터 기계류를 수입 및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관계사가 개발한 신제품의 국내시장 적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거래선 중 하나를 물색하여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거래선의 제한적 사용수익가능, 처분 및 임의폐기 불가, 위반시 철거조건) 동 자산을 당사의 시험용 고정자산으로서 계상하여 감가상각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처리가 부가가치세법(사업상증여 등) 및 법인세법상(임대료 미수취에 대한 접대비 성격 등) 저촉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6-30 오전 9:58:46
 
 
 
 
전문가 답변 2004-07-03 오전 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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