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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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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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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오전 11:52: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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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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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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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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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한 경우 환급소득세가 발행 하였을경우
소득세 10,000 주민세 1,000 일경우
급여지급일이 매월 말일시 분개 문의
총급여 xxxx / 예수금(월소득세) 100,000
예수금(월주민세) 10,000
예수금(중도퇴사자) -10,000
예수금(중도퇴사자) -1,000
보통예금 xxxx
급여 지급후 6월10일 원천징수 신고후 납부시
예수금(소득세) 90,000 /보통예금 99,000
예수금(주민세) 9,000
미수금으로 따로 잡지 않고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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