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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방법 답변 만족도
spine***   2015-06-10 오전 11:3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05
14년도 종합소득세신고는 완료하였는데 지금확인해보니 일용직 지급조서가 잘못들어가서

5,700,000원의 비용을 더신고하게되었어요

세무서에서 일용직에대해서 연락온부분이라 수정신고를해야할것같은데

제가알기로는 재무제표는 확정된후에 건드릴수가없기때문에 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해야하는게 맞나요?

그렇게되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잡급을 손금불산입(유보발생)처리하고난후에

15년도에 다시 유보감소처리를하면되나요?

그리고 15년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해놓으면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5-06-11 오전 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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