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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와 중식대 답변 만족도
ss1***   2015-06-09 오후 4:05: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0




1. 임대사업자(개인) 홍길동은 본인및 직원의 중식대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  4,500,000

              

   [1] 이중 본인의 중식대  2,000,000



   [2] 직원(2명)의 중식대  2,500,000



  

   [질문1]

     직원의 경우 월 10만원까지만 중식대가 급여에서 비과세 되므로

     10만원이 넘는 금액은 급여에 가산해야 하는지요?



   [질문2]

     1.사업자 대표 본인의 중식대나 저녁식대가 복리후생비로 되는지요?



     2.직원의 저녁야근식대는 복리후생비가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6-09 오후 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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