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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와 중식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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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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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오후 4:05: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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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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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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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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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사업자(개인) 홍길동은 본인및 직원의 중식대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 4,500,000
[1] 이중 본인의 중식대 2,000,000
[2] 직원(2명)의 중식대 2,500,000
[질문1]
직원의 경우 월 10만원까지만 중식대가 급여에서 비과세 되므로
10만원이 넘는 금액은 급여에 가산해야 하는지요?
[질문2]
1.사업자 대표 본인의 중식대나 저녁식대가 복리후생비로 되는지요?
2.직원의 저녁야근식대는 복리후생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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