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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환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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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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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오후 3:59: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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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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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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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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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액이
세무서 1,000,000원
구청 100,000원 일때 환급금액을 미수금으로 잡지않고
예수금(세무서) 1,000,000
예수금(구청) 100,000 미지급금(직원) 1,100,000
이런식으로 처리했다가 매월 예수금에서 떨어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환급금이
세무서 1,000,000원
구청 100,000원 이고
납부세액이 (3개월 분납)
세무서 60,000원
구청 6,000원 일때 매달 20,000원씩 공제하는데 처음분개를 위같이 해놓고 매달 예수금에서 떨어내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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