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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사업소득 답변 만족도
como***   2015-06-09 오후 3:3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2
항상빠른답변 감사합니다.



1.2013년도에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장부상 결손금이 1억정도 넘어온게있습니다.



2014년 결산시 부동산임대업역시 결손 5천만원입니다.





2014년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있어서 합산해서 신고할경우



2013년도에는 서로상계가 되지않아서 사업소득은 납부를 하고 부동산은 이월시켰는데



2014년도에서 서로상계가 되므로 사업소득가 상계를 하려고하는데 2013년도에 이월



된 부동산분 결손금도 2014년도결손금이랑 합해서 사업소득이랑 상계해도 되나요?



아니면 13년도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2. 전년도에 건설가계정이었던것이 완성된시점에 건물  /건설가계정

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09 오후 7:38:40
 
 
 
 
전문가 답변 2015-06-11 오후 1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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