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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5-06-09 오후 2:0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8
개인사업장 자기건물을 가지고 있는경우에 재산세할 주민세 세금과공과로 처리해도 되나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매출처에서 계약금을 미리받았고요...세금계산서를 먼저 끊고 5년계약으로 선수금으로 정리하면서 매년 수입금액으로 나누어서 잡을수 있나요? 법인은 되는걸로 아는데여..소득세는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6-09 오후 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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