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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세금계산서 대체 답변 만족도 -
kn***   2004-06-29 오전 11:0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5
올해 2월부턴가 신용카드결제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증빙처리하고 세금계산서처리했었을때랑

똑같이 처리 하였는데요

이때 신용카드는 꼭 법인이여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증빙으로 신용카드전표만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신용카드 전표에 따로 기입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6-29 오전 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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