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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ambo0***   2015-06-08 오후 9:1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9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100만원 가량이 나와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공제를 빼고 신고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넣고 정산을 해보니 10만원 가량 납부할 세액이 나왔는데요.







어차피 제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어서 올해는 재정산 대상자라서 6월 말일 까지 신고를 하면 되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납부한 100만원 가량은 어떻게 서식을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하지요?







기납부세액에 100만원을 넣고 신고를 하여 90만원을 환급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신고서식에는 기납부세액을 넣지 말고 10만원을 냈다가 따로 세무서에 연략을 해서 100만원 환급요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부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09 오전 7: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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