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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문의 답변 만족도
anxiaoc***   2015-06-08 오후 8:0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9
안녕하십니까?



현재 당사에서는 지점을 설립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50억원)을 구입하였습니다. 건물 외관이 낡아서 리모델링 공사(공사금액 8억원)에 들어갔으며 6월 중 완공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를 한전과 협의 끝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한전으로부터 전신주 이전비용으로 청구된 총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질문1) 완공시 취득세 납부 금액과 함께 총 리모델링 금액을 건물가액에 더해서 감가상각 하면 되는것인지요?



질문2) 전신주 이전비용은 비용인가요? 건물가액에 더해야 하나요?

       이때 비용이면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는지? 건물이라면 질문1과 마찬가지로

       건물가액에 더해서 감가상각 하면 되는 것인가요?

       (당사는 당기손이익율이 높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질문3) 취득세 신고시 전신주 이전비용도 더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09 오후 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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