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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처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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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do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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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오후 4:25: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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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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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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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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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기재되어있는 동의 원재료 금액이 13백만원 정도 됩니다
오랫동안사용하지 않는 재고이기에 원재료 매입처에 7백만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럴경우
재고자산 처분손실 : 6,000,000 / 부가세 예수금 : 700,000
미수금 :7,700,000 / 원재료 : 13,000,000
이렇게 분개처리하고 원재료는 타계정으로 대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고자산 폐기손실이 맞는지 처분손실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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