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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업무용,주거용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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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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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오전 11:2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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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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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오피스텔 분양받아서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부가세 환급 받았습니다.
10년동안 업무용으로 사용해야하는데..
임대를 내줄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쓸때 "업무용"으로 사용할것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를 내줬습니다.
질문1)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사용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했을경우,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상에 업무용으로 명시되어있고, 업무용으로 임대를 내줬는데..
부가세 환급 받은 내역에 대해서 모두 추징되는 건지? 현재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통지서를 발급하겠다는 합니다.
월세를 받지 않았고, 전세금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매년 부가세 신고를 이행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임차인의 주민번호로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질문2) 국세청 판례,사례 이런 상황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지?
이의신청을 해서 소명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려요.
현재 임대인은 해당 오피스텔건으로 취득시 이자비용과, 오피스텔 가격하락으로 손해가 심한 상태입니다. 구제할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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