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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자체자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할 경우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dhdld***   2015-06-08 오전 11:2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8
안녕하세요.



하나의 자산을 회사 자체자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거래처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취득원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자체자금부분만? 총액?)

2. 이 거래의 분개처리

3.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4.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그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할지)



위의 4가지를 문의드리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09 오전 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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