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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험료 환급 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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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CO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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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오전 10:53: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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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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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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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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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입니다.
임직원 복리지원 목적으로 단체보험료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만기10년)
보험료 성격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수익자:법인 *보험금지급사유: 종업원의 재해 및 사망
*만기시 일정 적립금 환급받음(아래 상세내용)
-가입자 1인 예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율(%)
3개월 135,000 590 0.43
6개월 270,000 1,180 0.43
9개월 405,000 1,770 0.43
1년 540,000 2,360 0.43
2년 1,080,000 382,515 35.42
3년 1,620,000 808,762 49.92
4년 2,160,000 1,247,753 57.76
5년 2,700,000 1,699,959 62.96
6년 3,240,000 2,160,650 66.69
7년 3,780,000 2,635,261 69.72
8년 4,320,000 3,602,458 70.89
9년 4,860,000 3,504,574 72.11
10년 5,400,000 3,962,136 73.37
우리회사 인원이 대략 70명인데요. 이중 20여명 정도의 인력 감축으로 인해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지하게 되면 20여명에 대한 보험료 환급액이 발생하는데요..
질문1. 위와같이 보험료 해지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하는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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