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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재정산 원천세 수정신고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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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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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오전 10:03: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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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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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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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연말정산때 환급분이 1,528,120원/ 152,250원 이렇게 발생하여
환급받지 않고 다음달부터의 원천세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939,848원 / 95,140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5월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니 추가 환급금 308,430원 / 30,84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여기서 1. 원천세 수정신고를 할때 변경된 소득세 란에 기존환급금+추가환급금을
한 1,836,550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잔액+추가환급금 1,248,278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2. 5월분 정기신고를 할때 수정신고(세액)분에 환급금을 기재하라고 하는데
이때 역시 1,836,550원으로 기재 해야 하나요? 1,248,278원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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