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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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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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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오후 2:00: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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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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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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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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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2015.5.11
예수금 건강보험료 직원부담금 1,906,650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직원부담금 2,039,330
미지급금 퇴사직원 2015년도 소득세,지방소득세 5,560
대변
보통예금 건강보험료 3,951,540
2014년도 연말정산 재정산 차액
2015.5.31
차변 예수금 32,210
대변 미지급금 32,210
2015.6.10
차변
복리후생비 32,210
미지급금 32,210
이렇게 분개하면 5.11일자 전표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던 퇴사직원 건강보험료를 미지급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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