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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지연급 답변 만족도
jmj0***   2015-06-06 오전 7:3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2
신생 회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부장님께서 퇴직하셔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직급여 자체를 회사에서 퇴직급여(제조로)모두 나갔는데 회계처리는

퇴직급여(판관으로)했습니다.

이럴경우 간단히 제조와 판관을 바꾸어주기만 하면 되겠지만

엄격히 판관에서 퇴직급여가 나가야하는데 제조로 나간걸로 하니 뭔가 찝찝합니다.



모든 퇴직급여를 제조로 하고 있는데 기간은 2012년 6월가입으로 4년가까이 됩니다.. 이걸 총금액대비 나누어서 판관으로 나누어 주어야할까요???아니면 그대로 사용해서 부장님 퇴직시 제조에서 나간걸로해도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5-06-08 오전 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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