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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매출관리 및 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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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y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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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오후 3:54: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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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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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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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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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체 쇼핑몰 운영 법인업체입니다.
매출관리 및 신고하는 중에 결제대행업체와 매출인식 기준이 달라서 그 기준을 어떻게해야할지해서 질문드립니다.
1. 본사는 매출인식을 고객이 주문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진 후 상품을 출고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ERP에도 이 시점으로 판매등록을하여 매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는 배송이 완료되면 고객이 상품을 받았다는 확정을 받은 후 매출인식을하하는데 이 확정은 고객이 안하는 것이 있어 몇개월이 지난 후 매출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대행업체서 주는 매출정산서 및 부가세신고자료와 본사에서 관리하는 ERP의 매출이 상이한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하는지요..?
2. 매출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여 질문드립니다.
구분 당월매출 이월매출 합계
본사 ERP 1,000,000 1,000,000
결제대행 800,000 200,000 1,000,000
* 이월매출 : 본사ERP는 상품출고 시점으로 당월매출로 잡고 정산월을 이월로 기재.
결제대행업체는 배송완료 확정을 고객이 안한 경우 이월로 매출인식.
본사 ERP 매출관리시 상품출고시점으로 판매등록을 하는데 결제대행업체의 기준과 다른것 때문에 정산월을 따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정산월을 기준으로 판매 조회를 하게되면 결제대행업체에서 준 매출자료와 맞게 되어있습니다.
매출신고시 결제대행업체에서 주는 자료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본사ERP의 당월매출과 신고 매출이 꼭 같아야 하는지요..
3. 환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출신고시 카드결제, 가상계좌결제, 모바일결제, 현금결제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를합니다. 이중 모바일결제로 된 것 중 한달이 경과한 후 환불이 발생할 경우가 문제인데요. 모바일결제는 한달이 경과한 후 환불이 발생하면 모바일 대행업체에서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환불을 하게 되는데요 이경우 매출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금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렇게되면 현금결제로 인식된 매출과 모바일결제로 인식된 매출이 틀어지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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