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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5-06-04 오후 6:2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8
1.연말정산 재정산대상입니다.

재정산으로 환급금 3만원이 나오는데 3월10일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과다로 받아서 8만원 추가세금이 나오는데 환급금 3만원을 제외하면

추가세금 5만원이 더 나옵니다.

이때 5만원에 대해 가산세를 계산 하여야하는지 6월10일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 납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3월10일 연말정산시 납부세금이 10만원미만인데 납부를 못하였습니다.

재정산 대상으로 이번에 6월10일까지 가산세 없이 납부 가능한지 아님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가산세 적용시 적용가산세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05 오전 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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