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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양도양수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supas***   2015-06-04 오후 3:3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0
저희가 포괄적양도양수를 진행하는데 저희는 양도를 하는 업체이구요



양수도 대금은 총 1억원이고 3월에 1차로 5천만원, 5월에 5천만원 해서



두차례 나누어서 대금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3월말 결산 법인이라 1차로 받은 양수도 대금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때 포함이 되었는데



대리기장을 해주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해당 대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했더라구요



그래서 문의를 드리니 저희가 재무제표상 가수금이 많아



이번 결산때 가수금에 신경써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양수도 대금으로 받은 돈은 가수금으로 잡았어야 했는데



가수금에 신경써달라고 해서 잡이익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폐업 신고 예정이라 가수금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3월에 받은 양수도 대금을 선수금으로 처리 하고 결산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이 틀린건가요?



선수금으로 처리한 다음 양수도 관련한 분개로 회계처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양수도 대금이 잡이익으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보통예금/잡이익 이렇게 분개가 되었습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15-06-05 오전 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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