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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어음 대손상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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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s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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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오후 3:18: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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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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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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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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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도어음 대손상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1년 11월 30일 어음이 부도 났으며,
2011년 장부에 부도어음과 수표 계정을 달아 놨으며,
2012년 1기 부가세 확정때에 대손세액공제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어음대장 상 부도로 되어 있어 장부로 잡아 놓았는데, 부도어음 사본이
없어서 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음만기가 2012.2.29 인데, 3년이 지난 2015.2.29이 지나서 대손상각
가능한지요?
(대손세액 공제는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부도어음 사본이 없다면, 대손상각도 할 수 없는지요? 할 수 없다면 부도어음계정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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