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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비품 판매시 답변 만족도
kby0***   2015-06-04 오전 11:03: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3
직원에게 회사 노트북을 장부가액만 받고 처분하려고 합니다



직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그방법 외에 현금영수증을 끈어주는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장부가액이 50만원이라고 하면 부가세포함해서 55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끈어야 하는건가요?



내용 추가합니다!



만약 노트북이 100만원이여서 구입당시 소모품비로 당기비용처리했다면



이 노트북이 다음년도에 판매하면 어떤 회계처리와 증빙이 필요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6-05 오전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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