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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외추가지급 답변 만족도
sumin9***   2015-06-04 오전 10:2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7
당사는 직원에게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도 추가지급분이 있었습니다.

그추가지급분은 개인IRP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시켰다면 소득세계산시

연금지급분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하고 그서식안에 연금계좌 적는란에

적고 소득세는 연금회사로 이연되는걸로 압니다. 그럼 추가지급분은 소득세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6-04 오후 11: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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