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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회의비 답변 만족도
yuea1***   2015-06-03 오후 7:1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8
접대비와 회의비가 실무상 모호한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세무상으로 어느 범위안에 있어야 회의비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영업관련하여 거래처에 브리핑을 하고 호텔회의실을 잡고 식대및 차량등을 제공했을경우 이것은 회의비로 적용 가능한거지요?]



접대비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시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이 되는데



회의비의 경우에는 전액 손금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04 오전 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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