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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의 위탁사업시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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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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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오후 3: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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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C가 협약을 맺어서 해외연수를 운영합니다. A는 수익사업은 못하는 관계로 자회사 B로 위탁하여서 해외연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거래처인 C는 A로부터 인보이스를 받고, 입금을 A에게로 하였고, A는 입금 받은 금액을 모두 자회사 B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이때 자회사B는 세금계산서를 모회사 A로 발행하여서, 매출신고 하여도 문제가 없는 지요?
A:모회사(비영리단체)
B:자회사(일반 사업자)
C:거래처
1) A는 C에게 운영비 천만원(부가세 포함) 받음
2) B는 9,090,909+부가세 909,091 세금계산서를 A에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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