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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어음에 대한 궁금증... 답변 만족도 -
ha***   2002-05-06 오전 9:1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4
받을어음 할인한 경우, 받을어음 차감, 현금입금, 이자비용 처리하잖아요.....근데 찾아보니까...권리, 의무가 완전히 승계되지 않는 어음할인의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다는데요...

어음법에 따르면, 할인하는 경우에도 배서양도하고, 배서양도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이 안되는 경우, 어음소지자가 그 지급을 배서양도한 사람한테 청구가능한데.....어떤 경우가 권리, 의무가 완전히 승계되는 경우고, 어떤 경우가 권리, 의무가 완전히 승계되지 않은 경우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은행에 알아보니까..어음할인하더라도 부도발생시 그 지급을 할인청구회사에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결국 권리, 의무가 법에 따라 완전히 승계되는 경우는 없는거 아닌가요??? 물론 법하고, 기업회계기준하고는 다르긴하지만요...
 
 
 
전문가 답변 2002-05-06 오전 9:29:44
 
 
 
 
전문가 답변 2002-05-06 오전 9:50:05
 
 
 
 
전문가 답변 2002-05-06 오전 11:36:36
 
 
 
 
전문가 답변 2002-05-06 오전 11:45:26
 
 
 
 
전문가 답변 2002-05-06 오후 12:21:09
 
 
 
 
전문가 답변 2002-05-06 오후 1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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