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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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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6 오전 9: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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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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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 할인한 경우, 받을어음 차감, 현금입금, 이자비용 처리하잖아요.....근데 찾아보니까...권리, 의무가 완전히 승계되지 않는 어음할인의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다는데요...
어음법에 따르면, 할인하는 경우에도 배서양도하고, 배서양도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이 안되는 경우, 어음소지자가 그 지급을 배서양도한 사람한테 청구가능한데.....어떤 경우가 권리, 의무가 완전히 승계되는 경우고, 어떤 경우가 권리, 의무가 완전히 승계되지 않은 경우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은행에 알아보니까..어음할인하더라도 부도발생시 그 지급을 할인청구회사에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결국 권리, 의무가 법에 따라 완전히 승계되는 경우는 없는거 아닌가요??? 물론 법하고, 기업회계기준하고는 다르긴하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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