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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가산세 답변 만족도
pau***   2015-06-03 오후 1:3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1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가산세 관련문의드립니다.



건설업은 보수총액입력안해도 된다고 해서 임금총액만 입력해서 신고를했는데요,

다시 자세히 보니까 건설업은 임금총액만 입력해도 되는것 맞는데 국세청에서는 건설업도 보수총액을 입력해야 한다고, 입력안할 경우 가산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보수총액없이 신고된 경우 무조건 가산세 받는것인지.. 아니면 안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헷갈리게 해놓고 가산세라니.... 무섭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04 오전 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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