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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보상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magi***   2015-06-02 오후 4:1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1
당사의 제품매출에 하자가 발생하여 상대거래처의 작업공정중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대거래처의 손실부분에 대하여 외상대일부를 차감하여주고 일부는 현물로 보상을 하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1. 외상대차감 부분은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손실보상등의 경비계정으로 처리하  

   면 되는지?



2. 현물 보상(거래대금은 수취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시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5-06-03 오전 6: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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