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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 무상소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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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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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오전 10:25: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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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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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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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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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타사 L 사의 회생채권으로 출자전환채권을 받았고
주식 입금되어,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주식이 거래정지 되어 작년 기말에 전액 손상차손 처리를 하였는데요.
매도가능증권이 100 있었다면,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100 / 손상차손누계액 100
그 이후, 회생계획 변경이 인가되어 기존 주식 100 은 1/10 으로 병합하고
신규 출자전환분
500과 함께 0주로 병합하여 무상소각(무상전액감자) 하기로 되었습니다.
변경계획안이 인가되었으므로 회계처리는
출자전환채권 500 / 출자전환채권대손충당금 500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L 사는 타회사에 인수되었고 사명이 변경되어 주식은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출자전환분 주식 500주는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매도가능증권과, 출자전환채권은 어떻게 제각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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